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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48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기존 어음채무 4,090만 원에 대한 변제 약정에 기한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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