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8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0. 1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축산물 미수 대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0. 1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축산물 미수 대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