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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472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면 2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른 공평의 원칙에 기해 피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은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 역시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 내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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