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474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의 가항에 ‘C’는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