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474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의 가항에 ‘C’는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