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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가 많지 아니하여 아직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여 가로수가 반 정도 뽑히고, 차량을 전복시켜 폐차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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