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2:15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송 내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심곡로 45번 길 4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