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1:15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송 내역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45에 있는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정도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3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