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범들의 범행 및 피고인들 과의 순차 공모 등] E는 2013. 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MMORPG’ 형식의 게임인 'H‘ 및 ’I' 게임 물에 사행성 게임 물인 ’ 경마 모사 프로그램‘ 을 추가 하여 수정한 게임 물을 개발하여 J에게 공급한 후 위 게임 물 프로그램의 서버를 유지, 관리하여 였다.
J, K, L은 위 프로그램을 공급 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할 매장 모집과 게임 머니 정산 등을 하는 운영 본사의 영업 부분을 담당하고, M는 운영 본사인 J, K 등의 지시를 받아 전국의 각 지역 매장들에 판매할 게임 머니를 관리하는 영업 부분 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온라인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E 등은 공모하여, 2013.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에 있는 10여 개의 각 지역 매장들 로 하여금 수천 명 상당의 경마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위 각 매장으로부터 프로그램 비용 및 서버 유지 비용을 받으면서 게임 머니 액면 가의 5~10 %에 해당하는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매장에서는 각 도박 행위자들에게 현금 10,000원에 게임 머니 2 금( 액면 20,000원) 씩 을 판매하고, 위 게임 물 내 ‘ 마차 상인’ 을 통해 경마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등과 2등 말을 예상하는 쌍 식 등의 방식으로 경주 말을 선택한 후 게임 머니를 베팅하여 선택한 말이 예상한 등위에 들어올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 머니의 환 전을 요구할 경우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