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64』 피고인은 2016. 5.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밀양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에게 전매하여 2016. 7. 22.까지 1,500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과 부동산 수수료 500만 원, 건축설계 비 6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땅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4. 토지 매도인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24. 500만 원, 건축설계 비 명목으로 2016. 5. 25.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23』 피고인은 2018.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E 님이 구미 상가를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F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2018. 4. 3.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 대출과 감정에 대해 담당자와 이야기는 다 되었는데 식사도 해야 하고 출장도 가야 하니 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감정과 대출을 잘 마무리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01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