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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1496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90,3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0. C(당시 피고의 이사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472.43㎡, 2층 346.03㎡, 3층 346.03㎡, 4층 346.03㎡(이하 ‘이 사건 제1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8,3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2006. 8.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2007. 3. 7. 2,000만 원, 2008. 3. 26., 2008. 5. 16., 2008. 6. 4.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그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 5억 원(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함) 월차임 : 730만 원은 매월 2일까지 선지급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월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 일할 계산함). 제2조(존속기간) ① 원고는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8월 1일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7. 31일까지(3년)로 한다.

②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관리비 납부) 관리비 납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비용산출에 관한 분담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피고가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4조에 위반했을 때는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체에 대하여는 연 19%의 연체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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