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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공연기획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후배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E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일을 하려던 피해자 F(3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공연기획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2. 1.경 피해자를 통해 공연기획사 ‘G’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되었고 H이 대형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동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H이 약속한 변제기인 2012. 5.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진행하려던 사업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H을 처음 소개시켜주었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H이 빌려간 돈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까지 E와 관련하여 수익을 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H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 16: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커피숍 발코니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지금 같이 안 가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엎어버리겠다, 지금 미팅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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