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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7 2013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5: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구)동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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