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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489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01. 초반경 피해자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한 다음 2002. 초반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공사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7. 7.경 F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09. 12. 말경까지 공사수주 관련 영업,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인사 업무를 제외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의계약체결 및 입찰참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 몰래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경업을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몰래 2009. 6. 8. 전기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설립하여 ① 2009. 10.경 주식회사 고은넷으로부터 공사금액 1,500,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고, ② 2009. 11.경 태진건조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2,171,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였으며, ③ 2009. 12.경 주식회사 진넥스로부터 공사대금 274,188,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고, ④ 그 무렵 위 진넥스로부터 공사대금 48,386,000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합계 349,7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 8. 피해자 회사가 추진 중인 'I 진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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