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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5고단344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 이자 김포시 F 및 G 소재 토지와 건물 소유자로서, 2012. 11. 6. 경 채권자 H 유한 회사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2. 11. 7. 경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대표 이자 피고인의 지인으로 우편물 관리를 하던

K을 통하여 그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6. 경 최고가 매수신고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이를 무효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피고인과 무관한 K에게 송달되어 채무 자인 피고인이 위 정본을 송달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8. 11. 경 위 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민사 집행법 제 121조에 규정한 이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 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민사 집행법 제 123조 제 2 항), 위 이의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 하다. 따라서 가사 허위의 주장을 하며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경매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8. 11.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 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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