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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일로 쪽에서 수락산 쪽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주차하였다가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차도에서 보도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당시 위 식당 앞 보도에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펴 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 쪽으로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위 주차장을 통과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F(남, 4세)와 피해자 G(남, 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보도 건너편 위 ‘E’ 식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여, 37세), 피해자 J(남, 1세), 피해자 K(남, 57세) 및 피해자 L(남, 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 등으로 연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 등을, 위 H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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