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56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3. 14. 결혼식을 올린 뒤 동거하다가 2008. 12. 10.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생 D을 출산하였는데, D은 2008. 12. 10. 원고를 부(父)로, 피고를 모(母)로 하여 출생신고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원만하지 못한 성관계 등의 여러 사유로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5. 12. 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D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양육비로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2024. 2.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2024. 3.부터 D이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2. 5. D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가정법원 2016드단113122). 위 법원은 2017. 2. 22. 원고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원고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원고의 아들을 임신하여 출산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이 인정하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뒤늦게 D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