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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88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노래 연습장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B 중학교로부터 26m, C 고등학교로부터 165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운영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영을 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운영으로 인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학교 설립 이전부터 노래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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