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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62999
부당이득금(임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75,694원 및 2014. 12. 2.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E 답 436평(이하 ‘이 사건 사정 부동산’)은 1913. 10. 1. F(의정부시 G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됨)에 주소를 둔 소외 망 H이 사정받았다.

나. H은 1927. 5. 27. 사망하여 그의 자 I이 상속하였고, I이 1981. 4. 20. 사망하여 그의 자녀 J, 원고 C, D이 공동상속하였으며, J가 1983. 3. 27.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원고 A,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소외 K, L가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K, L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이 소유하기로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상속지분은 21/40, 원고 A의 상속지분은 9/40, 원고 C, D의 상속지분은 각 5/40이다.

다. 이 사건 사정부동산에 관하여 1961. 2. 14. 접수 제9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분할되어 의정부시 M 도로 59㎡, N 대 298㎡, O 대 94㎡(이하 각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되었는데,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8. 4. 21.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다가, 2004. 11. 20. 의정부시가 각 도로개설을 원인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5. 1.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2012. 5. 31. 이 법원 2012가단13610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정부동산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10. 2. 그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은 2004. 11.경부터 국도 43번 도로의 부지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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