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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427 (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8:2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E을 특수 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D에게 “ 이 새끼들 아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팔,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심신 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8. 24.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이고, 1996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함이 더 시급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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