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6606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갑 1 내지 갑 10,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1. 대부업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10. 1.로 정하여 37,5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감증명서(갑 6)나 주민등록초본(갑 7)은 자신이 발급받았으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서류들에 있는 피고 명의의 작성부분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갑 6(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나머지 서류들에 있는 피고 명의의 작성부분에 있는 인영이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상의 인영은 인장의 소유자인 피고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고, 피고가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를 피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