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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06 2016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상대대복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갯마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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