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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5.과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2004. 6. 15.과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3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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