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2015노3215(병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장준호, 김병철, 김대현(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V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 20. 선고 2014고단820, 2014
고단982(병합) 판결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183, 2015
고단20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 제1원심판결 중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은 'W'라는 자가 운전한 것이지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 제2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검사 : 제2원심판결 중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항을 2회 위반한 자에 해당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 :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부분의 '혈중알콜농도 0.1%'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변경하고, 제2원심판결 중 음주운전 부분의 '혈중알콜농도 0.164%'를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진행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된 사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하여 1회용 컵으로 물을 5잔 마신 이후 음주측정을 지연하면서 음주운전 한 사실을 한번만 빼달라고 진술하기만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22.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은 제1원심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고 확정짓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2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2.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원심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제2원심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쪽 제1 행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204 부분을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0:25경 영주시 지천로 160 아침햇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 구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서 잠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이길범
판사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