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고정4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6: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에서, 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과 시비 중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원무과 부장 사무실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병원에 대한 진료 및 진단서 등 서류 발급 업무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과 과정이 옳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업무 방해의 정도도 피해 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