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9 2016가단63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10. 14.부터 2016.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5. 20.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