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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나1356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C가 소유하는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되는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는 그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C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을 한도로 피고가 이를 대지급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의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5. 4. 16. 그 강제경매에 따라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13,820,228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8. 2. 13.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후 2018. 2. 14. 피고에게 잔존대출원리금 합계 8,925,335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 C가 대출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8,925,33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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