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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용돈이 궁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아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18. 15: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해 둔 시가 130만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인 지게발 2개, 몸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유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피고인 B 유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 징역 6월(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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