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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4 2016고단16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동해시 B 아파트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삼척시 소재 육군 제 23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강원 영동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실 확인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 수령 동의 화면, 입영 통지 전자 송달 확인 화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 상 병역 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 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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