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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35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보험회사 E에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녀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보험회사 17층 옥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남자직원인 G에게 “F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F은 보지털을 밀어서 쌔끈하고, F이 성관계시 나에게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입에다 싸달라고 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하고 있는데,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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