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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23162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사건

2017누23162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1,90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 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 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은 위 시행령상 고령자등을 일정기준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등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되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해고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2. 14.과 2016. 2. 5. 피고에게 C과 D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에 관하여 C은 '임금삭감 및 직원조정', D는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원 충당'으로, 상실 사유 코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는 모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은 근무태 만으로, D는 재택근무와 반일근무 요구로 퇴사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C, D에게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사직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C, D의 퇴직은 위 근로자들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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