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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선고 2018구합73652 판결
지역성장산업지원금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73652 지역성장산업 지원금 부당이득금환수결정 취소

청구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10,800,000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산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 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나.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지역 · 성장업종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지침, 2014. 9. 1. 제정,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 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2. 근로자 B, C을 신규로 고용하고 피고에게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지침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이하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지원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 상 원고의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4. 12. 3. ~ 2016. 3. 1., 이하 '이 사건 감원 방지기간'이라 한다) 중인 2016. 2. 29.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이직처리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7. 10. 원고에게 지원금 1,08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5, 16호증, 을 제1, 10, 12, 14,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창업 등 자신들의 사정으로 퇴사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였던 것은 창업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의 말일인 2016. 3. 1.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 2.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6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 일수로 계산해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365일, 즉 통상적인 12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의 실질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고 감원방지기간을 단지 1일 준수하지 않은 것임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용보험시스템에 등재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에 의해 2014. 5,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3. 22.자 상실신고로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인 2016. 2. 29.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사유로 이직 처리되어 2016. 3.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 중 D은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거로 2016.3.22.부터 2016.9.17.까지 구직급여 합계 7,814,840원을 수급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2. 4. '원고를 퇴사한 것은 원고의 권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의 진로를 위한 자발적 결정이었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 없다'(E, 갑 제11호증)거나 '원고에서 퇴사한 것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권고 때문이 아니라 창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잠시나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원고가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들었으며, 추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겠다'(D, 갑 제14호증)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3) D은 원고를 퇴사한 뒤 2016년 12월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7. 12. 12. 관할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8. 1. 9. D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D에 대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8. 3.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E에 대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내지 14호증, 을 9 내지 13,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지원금은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인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후 12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기 아니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원 방지 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진로 또는 창업을 위하여 원고를 퇴사하되 구직급여 수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원고의 경영악화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실제로 구직급여 반환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수하면서 확인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자 G이 원고를 설립할 당시부터 함께 하던 핵심 인력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를 창업하여 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은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원고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감원 방지의무 준수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선아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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