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위 버스 운전 사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래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 J가 운영하는 각 점포 부근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각 점포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 P이 운전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대하여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및 작량 감경을 차례로 거쳐 처단형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