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현금화를 부탁받은 수표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바, 위 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취급한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위 법의 입법목적,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H, I로부터 수표들의 현금화를 부탁받으면서 이른바 M&A 자금 또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으로부터 현금화를 부탁받은 A 또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일을 하면서 불안하였고, 범죄 또는 하자가 있는 수표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현금화하려는 자기앞수표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