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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71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74,8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특정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은 원심이 양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결과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46,85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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