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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75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3:55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닫자, 발로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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