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5:15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20세)이 D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F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및 조수석에 피해자 G(20세),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 H(여, 17세)이 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약 7km 를 따라가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바로 앞으로 가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과 피해자 C의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