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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승용차에 HID전조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결과보고

1. 경찰서에 출석하여 촬영한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자신은 이 사건 승용차에 HID전조등을 설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경찰관이 이동하라고 하여 그냥 가라고 하는 줄 알고 이동하였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일반 전조등과 달리 투명한 색이 아닌 백색의 매우 밝은 불빛을 상향으로 비추고 있어 단속을 위해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전조등을 끄게 한 후 기다란 막대 모양의 HID 램프를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② 이후 보닛을 열어 안정기(일명 발라스터)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안전지대로 이동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검찰,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단속 경관이 보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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