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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6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원고는 2008. 11. 6.경 C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하여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C이 지정한 금융계좌(우체국, 예금주 G)로 2008. 11. 6. 19,000,000원, 2008. 11. 18. 19,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11. 27. C에게 5,000,000원을 같은 계좌에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8. 12. 25.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08. 12. 26.경 C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하여 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9. 2. 2.경 C과 사이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하여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09. 2. 2. 38,000,000원, 2009. 2. 5. 9,500,000원 합계 4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의 재산상태 C은 2010. 3. 23.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E 대 263.5㎡를 102,530,000원(5회 분할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3. 23. 위 매매대금 중 1회 약정금으로 10,253,000원만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C의 주소 또는 거소로 보이는 광주 북구 H 토지 및 지상건물과 익산시 I 토지는 C의 소유가 아니고, C은 전남 무안군으로부터 위 전남개발공사 소유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농특세로 235,660원을 부과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재산세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처분 피고는 형부 C의 요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여 2006. 6. 26.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06. 7. 25. 매수대금 1,0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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