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1:05경 춘천시 옥천동 111에 있는 춘천시청 C 사무실에서, 춘천시로부터 그간 지원받아온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춘천시청 소속의 D담당 공무원인 E(여, 31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을 그따위로 해, 이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그녀의 얼굴에 위 안내서를 찢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소속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F(35세)에게 “넌 씨발놈아! 뭐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입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주민 D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