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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G, J, K의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은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경찰에서는 J에 대한 일부 협박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다시 검찰에서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범행 및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각 저질렀음을 자백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이 허 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한차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거나 보건진료소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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