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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나9299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면 5행 ‘갑 제1, 3, 4, 5 의’를 ‘갑 제1, 3 내지 6호증의’로, 2면 11행 ‘2018가소6747호로’를 ‘2018가소6746호로’로, 2면 13행 ‘선고한 사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나52737호로 계속 중인 사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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