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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7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5. 16.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76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200만 원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58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만 원(= 200만 원 - 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6만 원 이외에 31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총 107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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