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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8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질시켰던 점, 피해자가 용의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의자의 외관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뒤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먼저 강제추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과 대면시켰고,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연음란의 공소사실로도 기소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의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후 피고인의 안경과 신발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지목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사건 접수 기록에는 용의자의 신발에 대한 묘사나 언급은 없었던 점, ③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범인식별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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