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부성산업(이하 ‘부성산업’이라 한다)에 우레탄의 원료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 한국 아이소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이소’라 한다)는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2,083,343,335원을, 원고 주식회사 피유시스(이하 ‘원고 피유시스’라 한다)는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904,747,594원을 부성산업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부성산업은 2012. 12. 29.경 원고들을 비롯한 자신의 거래처에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2012. 12. 28.자로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2012. 12. 31.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부성산업은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부성산업이 주식회사 광명산업(이하 ‘광명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명산업에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광명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