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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33615
손해배상(기)
주문

1. 2018. 1. 28. 서울 노원구 C 건물의 4층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서울 노원구 C에 소재한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2018. 1. 28.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수도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3층의 임차인인 피고가 보관 중인 의류가 침수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80,209,35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50,792,188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80,209,350원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밖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액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위 의류를 보관하느라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차임을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가 납부한 차임 중 50%에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주장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가해자인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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