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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1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6. 4. 20:30경 위 노래연습장 D실에서 그곳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6,000원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판매),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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