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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0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오수집수정의 하자와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 사건 집수정”을 “이 사건 오수집수정”으로 고치고, 제4쪽 제14행 및 제21행, 제5쪽 제7행, 제6쪽 제21행, 제8쪽 제7행의 각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침수사고’로 각 고치며, 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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