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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3: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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