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 23:40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동 350-3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