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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14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녀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3. 25.부터 1년으로 정하여 무보험상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은 B의 남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13. 13:30경 그 소유의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 소재 집터 조성 공사현장에서 F의 지시를 받고 대나무 울타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울타리 중간에 쇠파이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바가지로 쇠파이프를 충격하였고, 그 쇠파이프가 튕겨져 날아가 굴삭기 근처에서 인근 토지와의 거리를 측량하고 있던 F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탈구 및 다발성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F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 손해담보약관에 따라 보험금 합계 74,854,08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F에게 지급한 위 74,754,080원 중 책임보험 한도액인 24,181,06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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